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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통일교 특검법,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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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 추천권 가질 수 없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李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보수 정당이 공동 추진 중인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23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 한다.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도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제3자 추천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3자 추천방식에 따라 대법원장이 여러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정통망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수정안을 올린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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