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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행사, 가지급금 횡령"…변호인 "업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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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잘못된 관행?" "무리한 수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2005년 분양 당시부터 화제를 뿌렸다. 총 공사비가 1조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인데다 초고가·최고층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소유주인 박명호(50)씨는 IMF 당시 부도를 맞고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 '대박 신화'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박씨에 대해 2004~2006년 아파트 시행 과정에서의 잘못을 들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시행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계기가 되는 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박씨가 횡령한 100억원에 대한 용처와 공무원 금품 로비 의혹 등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결과물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장기 수사를 벌였으나 박씨 개인 비리를 들추는데 그쳤다.

박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박씨가 횡령 등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주)해피하제와 건축사무소가 실질적으로는 박씨 소유인 1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식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은 판례상으로도 분명한 횡령"이라는 입장이지만, 박씨 변호인 측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가지급금 등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대형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 Y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2, 3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것을 두고 '이래서 지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대구경제에 기여할 만한 인물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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