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안에 보도블록 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복덕규(두호·학산·중앙·죽도1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는 보도 포장을 10년 안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도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조례는 또 도로굴착 공사의 공정과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했다. 복 의원은 "시민 통행불편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굴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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