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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째 외국인 고용허가제…中企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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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선 "노동조건 개선" 엇갈린 평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다가오는 고용허가제가 또다시 외국인 인력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완전 시행 후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임금수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불만인 반면 노동단체는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개선됐다면서 성공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최저임금과 식사, 기숙사 등 현물급여 지급 문제다.

13일 지역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이 150만원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에 비해 80% 정도의 노동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식사, 기숙사 등 현물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의열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기업은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초래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원화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상담건수 3천171건 중 임금체불 등 노동상담이 72.3%로 가장 많았다.

김경태 외국인노동상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에 토·일요일까지 일해 한달 14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면서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외국인 10여명이 과로사로 숨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는 한국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기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식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아 국제 세미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데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의 453만원보다 평균 3분의 1 감소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61.6%가 '공정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경험 비율도 2001년 36.8%에서 9.0%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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