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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윤리법 강화,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자가 민간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때 종전에는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5년까지 거슬러 제한한다. 취업 제한을 받는 대상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4급 이상, 경찰.소방.세무 공무원은 7급 이상이다.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공직자 재취업 문제가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은 나중에 일자리를 조건으로 인허가 부서에 재직할 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유착하는 관행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2007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기업에 재취업한 2천37명 가운데 238명이 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했다. 버젓이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가운데 80명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조차 받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소위 힘 있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을 비웃듯 퇴직과 동시에 금융회사나 협회의 감사 등 요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옮겨간 공직자들이 감독 기능을 맡았던 기업의 로비스트 창구가 돼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해 인연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해 공직사회 내 부패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히 막아야 한다. 정부는 재취업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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