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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문의하면 답변대로 과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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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궁금하면 미리 답변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사업 관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세법 규정상 불분명할 경우 미리 국세청에 질의하면 구속력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7일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담은 사무처리규정안을 본청 차원에서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세법 해석 문의에 답변하는 '일반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질의자가 사실 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많아 답변을 했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과세 여부를 결정짓기 어려워 납세자가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는 정형화된 서식을 작성해 확인 검토할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본인이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국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답변을 신청한 기업인이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신뢰하고 문의했던 거래를 그대로 이행한다면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시 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무관한 사항 ▷조세회피, 탈루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 답변제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후 답변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세 협력비용과 부실과세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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