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후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을 새로 추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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