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 3자에 발급땐 알려준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후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을 새로 추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