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8일 경주공원묘원 재단이사장 B(66)씨와 본부장 S(6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의 부인인 서라벌공원 재단이사장 C(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5억5천만원, S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억원, C씨는 4억5천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16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회사 돈과 경주공원묘원 내 경주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 등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횡령한 돈이 관계기관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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