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7일 생활정보지에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채용 알선'이란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청년 실업자 등 8명으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5·구미 진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구미 송정동에 '모 컨설팅'이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대구경북 일원 생활정보지에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채용알선 연봉 4천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실은 후 이를 보고 찾아온 B(28·성주)씨 등에게 "대기업 정규사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 자금으로 총 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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