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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勞政관계 첨예한 대립구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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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분야 쟁점 현안들을 내년의 주요 업무과제로 확정해 노정(勞政)간 대립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200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비정규직법·근로기준 관련법 개정, 복수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방안을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노동부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기간 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며 파견 허용 업무도 현행 32개 업종에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사용제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렴해 이를 토대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음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도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노동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근로기준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뒤 연구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새해 업무계획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문제를 넣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의사가 워낙 뚜렷해 제도화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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