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성윤)는 5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 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싼값에 매입, 회사에 되팔아 거액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모 건설시행사 대표 K(35)씨를 구속했다.
K씨는 2005년 9월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 내 주택을 자신의 장모 명의로 2억7천만원에 매입한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11억원에 되파는 등 2차례에 걸쳐 속칭 '알박기'를 통해 15억6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매입가격보다 줄이거나, 미등기 전매를 위장해 7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2005년 3월까지 시행사의 부지매입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얻은 건설정보를 이용해 싼값에 주택을 산 뒤 비싼 가격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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