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고 한다. 현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을 두어 1계급 끌어내리는 제도도 생겨난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호봉승급이 더 힘들어진다. 오는 4월부터 국가 공무원이건 지방 공무원이건 비리를 저지르면 이렇게 세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더욱 맑아져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점 5.6점을 받아 OECD 30개 회원국 평균 7.1점에 크게 못 미쳤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해마다 되레 늘고 있다. 징계를 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 공무원은 2005년 1천469명에서 2006년 1천584명, 2007년 1천643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겉으로 끊임없이 공직기강 확립을 외쳐 왔지만 정작 공무원 스스로는 비리에 무감각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했다. 지난해 검찰이 공무원의 일반 범죄에 대해 기소한 경우는 15.7%에 불과했다.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더욱 낮아 1.5%에 그쳤다.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를 거친 것이 이 정도라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는 애당초 그른 일이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청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일 따름이다. 행안부는 국회 뜻에 따라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크다. 작은 부패도 크게 다스려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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