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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 계약學科 설치…재직자·채용예정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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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 재직자나 채용 예정자 등을 교육하는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계약학과 제도의 경우 종전의 대학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 교육장소 자율화·교육 과정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교육비용 인정범위를 현금에서 현물(시설이나 기자재 이용)까지 확대하고 교육비용 세액공제도 당기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채용조건형 학과일 때는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비율을 현행 100%에서 50~100% 범위에서 자율 결정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교육 확산을 위해 기술계 학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수강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 전직·신규 실업자가 수강할 때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고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도 산업인력으로 수강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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