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소비자 우롱한 에이스'시몬스침대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등의 혐의로 41억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두 업체는 2005년부터 대리점에 대해 소비자 가격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실시했는데, 이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위해 벌칙 규정도 함께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이스침대의 경우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 대리점의 할인행위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업계 선두주자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우롱당한 셈이다. 공정위는 "두 침대업체의 할인판매 금지로 약 7% 수준의 침대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격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의 敵(적)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서로 짜고 공급가격을 고정시켜 버린다면 시장은 왜곡된다. 소비자만 착취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가격 담합 의혹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실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물품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올린다. 정유업체의 경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휘발유 값을 엇비슷하게 올리거나 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담합 행위를 꼭 집어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구두 담합'의 경우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파괴행위는 철저히 응징돼야 한다. 부당가격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분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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