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도입 후 첫 하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단독주택 표준 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가격은 1.98% 하락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1.97%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했는데, 전체 단독주택(400만가구)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해 왔고,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단독 주택 가격 또한 3.7%와 12.1%씩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원 초과는 -3.4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39%를 기록했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4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06%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 주택으로 35억9천만원이었으며 대구는 동구 신천동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6억2천400만원, 경북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연와조 주택으로 4억9천7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