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도입 후 첫 하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단독주택 표준 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가격은 1.98% 하락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1.97%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했는데, 전체 단독주택(400만가구)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해 왔고,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단독 주택 가격 또한 3.7%와 12.1%씩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원 초과는 -3.4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39%를 기록했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4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06%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 주택으로 35억9천만원이었으며 대구는 동구 신천동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6억2천400만원, 경북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연와조 주택으로 4억9천7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