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놀이공원을 위해 조성한 상가와 유희시설이 강제 철거된다.
문경시는 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와 함께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 내 상가 9곳과 건물 3동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되는 상가는 2004년 시민주 공모로 출범한 ㈜문경관광개발과 유희시설 개발 계약을 맺은 서울의 L컨설팅업체가 건축한 것으로, 이 회사는 계약 기한 내에 부지사용료와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고 임의로 상가를 지어 문경시, 문경관광개발과 마찰을 빚어 왔다.
문경시는 2005년 부지사용료와 이행보증금을 미납하고 사전 승인 없이 상가 임대 및 분양을 한 이유를 들어 이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L컨설팅업체 역시 해지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양측은 대법원까지 가는 3년 가까운 송사를 벌인 끝에 문경관광개발이 최종 승소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상주지방법원의 조정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철거에 따른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경시는 유희시설설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에 매각했던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를 지난해 다시 매입했다.
문경·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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