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K씨 일가족에게 10억원대의 화대를 갈취당한 A(27·여)씨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이 다음주부터 A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 동안 A씨의 성을 산 남성이 무려 500여명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꼼꼼히 적어놓은 장부에는 실제 성관계를 한 남성들의 연락처 외에 전화방을 통해 통화한 남성들의 연락처도 1천500여개에 이른다. 장부에는 남성들의 성매수 횟수까지 적혀 있으며 많게는 대여섯 차례 만난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은 주로 대구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도 적잖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했으며 성매수자 신원을 파악해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하루 평균 40여명의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매일 8명가량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번 돈 가운데 A씨는 매일 80만원의 화대를 K씨 일가족에게 빼앗겼으며 4년여 동안 모두 10억3천만원을 갈취당했다.
K씨 일가족은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를 철저하게 관리해 A씨와 연결시켜 줬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K씨 등은 전화방을 통해 연락 온 남성들의 연락처를 꼼꼼히 기록했고 이들 중 한 번이라도 성매수를 한 남성은 따로 2주에 한 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K씨 등이 만든 장부는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위압에 의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A씨가 K씨 일가족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시를 당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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