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하택지지구에 900가구 아파트를 분양중인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회생개시 여부는 신청 한달 뒤 결정되며 신창건설은 협력업체 대금지급과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은 지난 2007년 10월 동구 율하택지지구에 110㎡형으로 구성된 '율하역 비바 패밀리'를 분양했으며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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