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직선제인 현행 교육감 제도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17일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는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 올 상반기 본회의 처리를 목표했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제1~제4공화국(임명제)과 제5공화국(선출제)을 거치면서 선출제의 혼선을 겪은 바 있다. 그러다가 1991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고, 1997년에는 선거인단제로, 2006년엔 다시 주민직선제로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출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다 선거 비용 지출은 물론 선거로 인한 교육정책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 선진 국가도 직접 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직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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