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주 효과 없다" 승려 폭행·금품 가로챈 3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큰돈을 시주했으나 효과가 없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선원의 승려를 폭행하고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68·여)씨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쯤 한 선원에서 "평소 시주를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승려 B(47·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후 시주한 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