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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 효과 없다" 승려 폭행·금품 가로챈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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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큰돈을 시주했으나 효과가 없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선원의 승려를 폭행하고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68·여)씨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쯤 한 선원에서 "평소 시주를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승려 B(47·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후 시주한 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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