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초 금품 수수혐의로 적발된 대구 수성구청 A국장에 대해 파면을 촉구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A국장에 대한 대구시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금품 수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온 공직사회에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파면 처분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국장은 지난 1월 사무실 서랍에 현금 100만원과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넣어뒀다가 정부의 암행감찰에 적발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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