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참여재판' 시행 1년…성과와 문제점은?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에서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피의자들의 재판 신청률과 배심원 출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대구지법 참여재판, 전국 1위

지난해 2월 12일 20대 강도상해범 사건으로 전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대구지법은 지금까지 총 38건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1건의 사건을 처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는 부산지법(11건 처리)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다.

대구지법이 맡은 11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9건의 사건 중 7건(77.7%)에서 유·무죄 의견 및 양형 범위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나머지 2건은 일부 불일치였다. 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구지법의 배심원 출석률은 40.2%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평균 배심원 출석률인 약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시행 초만 해도 '생업이 바빠 못 간다'거나 출석 후 면제 신청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여재판 자리 잡나

검사와 변호사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재판과정의 하나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업 법조인들은 서증(書證)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조계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명이었던 참여재판 담당 국선변호사 수가 최근 4명으로 늘었으며, 대구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를 지난 2월 2개로 늘렸다.

하지만 참여재판 신청률과 배심원 출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변호인들이 준비 부담 때문에 재판 맡기를 꺼리는 풍조를 바로잡고, 배심원들의 출석률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대구지법은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한 곳인 만큼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법정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재판 발전의 초석을 닦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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