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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 보선 vs 경주 재선거, 같은 듯 다른 이유는?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안동을 찾은 김철 도교육감 후보와 같은 날 문경을 찾아 개그맨 김종국씨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는 유진선 후보. 15일 포항 수도산 충혼탑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이영후 후보 캠프 관계자들.(위에서부터)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안동을 찾은 김철 도교육감 후보와 같은 날 문경을 찾아 개그맨 김종국씨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는 유진선 후보. 15일 포항 수도산 충혼탑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이영후 후보 캠프 관계자들.(위에서부터)

'같은 선거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29일 첫 주민 직접 선거로 치러지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는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교육감 선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이뤄지지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 정당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것. 후보들의 기호 순서도 후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이 아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반 선거보다 2시간 길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들은 투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등 일반선거의 부재자 투표방법은 거소투표(집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보냄)를 하는 반면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북도내 거주자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꼭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처럼 도교육감선거와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주지역부재자 신고인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의원 및 경주시의원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투표와 거소투표중 선택투표할 수 있지만 도교육감 선거는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투표를 해야 한다. 만약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가 거소투표할 경우 무효처리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송부하는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육감 선거 부재자 투표자는 반드시 23, 24일 경주시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점도 많다.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라는 점은 타 선거와 마찬가지이며 운동 방법과 절차 등도 동일하다. 후보자들은 16일부터 28일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인터넷광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토론회, 현수막,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도 공직 선거와 같아서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임을 명시해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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