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자보전지원 등을 내용으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 자, 특례보증 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분야는 10인 미만으로, 다른 부문은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로 한정했다. 다만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성 오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지역 3만2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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