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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이재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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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4일 청원휴가를 나왔다가 한달여 동안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 일병(4월 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일병이 군무를 이탈했으나 남은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복무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병은 원소속 부대인 경기도 모부대로 돌아가 남은 복무를 계속하게 됐다.

이 일병은 지난 3월 2일 질병 치료를 이유로 3박 4일간 휴가를 나왔으나 복귀 예정일인 6일 종적을 감췄다가 5월 8일 대구에서 탈영 33일 만에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가수 활동 중이던 2006년 게임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병역특례 비리조사에서 부실하게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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