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음주단속 호흡기 측정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1천여건이 넘지만 대부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 때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한 사례는 2005년 1천252건, 2006년 1천110건, 2007년 1천171건, 2008년 1천199건으로 모두 1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호흡 측정 뒤 채혈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진 것은 2005년 192건(15.3%), 2006년 206건(18.6%), 2007년 226건(19.3%), 2008년 123건(10.3%) 등으로 10명 중 1, 2명에 불과했다.
반면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결과가 높게 나온 건수는 2005년 1천28건(82.1%), 2006년 876건(78.9%), 2007년 926건(79.1%), 2008년 1천55건(88.0%)이었다.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결과가 같은 경우는 2005년 32건(2.6%), 2006년 28건(2.5%), 2007년 19건(1.6%), 2008년 21건(1.8%)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근사치로 측정된 사람들이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호흡 측정기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오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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