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24일 일부 업체가 판매식품의 용량을 줄여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상품용량 변경시 이를 무조건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제품 용량을 줄임에 따라 소비자 몰래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상품의 용량, 가격 등이 변경될 때 상품에 변경 전후 사항을 표기토록 해 소비자들이 변동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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