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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법…여·야 노동계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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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야와 노동계 합의가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25일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 시기가 불과 엿새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26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선진과창조모임 측도 "합의안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측은 이날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을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 30일 비정규직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순쯤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은 5인 연석회의 합의를 존중해 그것을 전제로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6월 말까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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