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늑장행정으로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 3억4천여만원을 걷지 못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 지적과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A씨 등에게 토지매매가의 30%인 7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일부(3억4천여만원)는 징수 통보 시기를 놓쳐 영영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도록 세금납부를 고지하지 않아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동구청 지적과는 취득세 부과 부서인 세무과에 과세자료를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4년 5개월이나 늦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과 대상자인 A씨 등 6명은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대구 동구 용계동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대구 동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동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감사원 지시에 따라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고, 아직 부과기간이 남아있는 세금 2억6천여만원을 거둬들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감사원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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