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돈안돼…시교육청 '골머리'

법정부담금 부족분 지원 골치

대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관리가 어렵거나 수익률이 낮아 해당 법인은 물론, 대구시교육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마련해야하나 대부분 재산의 수익성이 낮아 시교육청이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대구의 사립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142억원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3.8%(19억5천여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억5천여만원을 교육청이 떠안았다. 대구의 46개 학교법인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90% 이상인 곳은 2곳, 30% 이상 3곳, 10%~30% 미만 7곳이며 34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수익이 없거나 적은 임야·토지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법인들이 땅값 상승을 노려 수익이 없는 재산을 적극 매각하지 않으면서 법정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임대가 어려운 토지는 매각 ▷평균 수익률 20.79%보다 낮은 건물에 대해 수익률 향상계획 수립 ▷노후 및 위치 등으로 임대가 어려운 건물은 리모델링 또는 매각 ▷현금의 경우 이자율 향상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증대 방안을 마련, 46개 법인에 통보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한 법인은 2곳에 불과했다. A법인은 지난해 12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40억원에 매각해 연간 이자 수익을 기존 9천220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높였다. 또 B법인은 올 6월 수익이 전혀 없던 토지를 3천만원에 팔아 연간 120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게 됐다.

법인이 매각을 결정해놓고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경명학숙(경명여중·고 운영)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경명시장(점포 60여개)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허가를 유보했다. 경명학숙은 ▷임대료 체불에 따른 수익 하락 ▷건물 노후에 따른 관리 문제 등으로 이사회에서 매각 추진 결정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매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저금리로 인해 매각 후 수익이 현재(연간 임대료 수입 3억원 정도)보다 더 떨어질 것을 우려, 임대료 미수금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명학숙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대규모 보수나 시설 투자가 급하지만 임대료 대부분이 학교 전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다"며 "매각하면 당장 수입이 줄겠지만 그렇다고 낡은 건물을 방치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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