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아동복지시설원장 4억원 횡령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아동성추행은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4일 미성년자 원생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아동복지시설 전 원장 L(71)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속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L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보호시설 내 아동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국가기관에서 받은 보조금과 후원자들에게서 받은 후원금 중 4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성추행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미성년 원생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