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4일 미성년자 원생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아동복지시설 전 원장 L(71)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속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L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보호시설 내 아동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국가기관에서 받은 보조금과 후원자들에게서 받은 후원금 중 4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성추행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미성년 원생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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