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통행제한 보험' 시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과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북측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 약정 불이행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해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 상황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 계약 금액의 10% 이내이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쪽의 통행제한·금지, 약정불이행, 자산수용, 전쟁·내란 등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북쪽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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