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품권·자전거 경품 지급 등 신문 시장의 혼탁한 불공정 판촉 행위를 막기 위한 신문고시가 2012년까지 3년 더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3년 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신문 판매 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여야가 신문고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법(10조2항)을 존치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존중했다"며 "3년 이후에도 정상화가 이뤄졌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금액이 연간 유료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갈수록 혼탁해지는 신문 유통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매일신문 등 9개 지방 유력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관련 사회·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대형 신문사들의 무차별적 경품·무가지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됐지만 당국의 단속 의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는 2007년 504건, 지난해 585건, 올 상반기 185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위반 과징금은 2007년 8억9천660만원(239건)에서 지난해 2천340만원(19건), 올해 210만원(1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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