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대중 前 대통령 23일 영결식

정부 '6일 國葬' 확정…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됐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정해졌으며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의결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사회 통합을 위해 장의를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6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은 7일 이내, 국장은 9일 이내에서 거행할 수 있다. 국장일 때는 영결식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만 김 전 대통령 영결식은 일요일에 거행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국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정부와 유족 측은 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임시 빈소를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옮기기로 했다. 국회의사당에 빈소가 마련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께선 생전 의회주의자였으며 국회는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 이희호 여사와 상의해 국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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