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9일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교도소 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수용자가 아플 경우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교도소 내에서 불가능하면 외부 병원에 이송해 정밀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다"며 "신씨가 수년에 걸쳐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약물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 계속해 신씨의 상태가 악화된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2천500만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국가는 신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신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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