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단독(판사 김광진)은 황모씨가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알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펀드는 정기 예금과 같은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형 금융 상품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은행 담당 직원은 펀드의 위험성, 수익구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투자 상품에 관해 문외한인 원고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담당 직원의 사용자인 은행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가 부실한 설명 때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주가 급락 때문인 점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황씨는 2005년 2월 5천만원 상당의 한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가 3년 만기 후 2천200여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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