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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상대 23차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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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무속인들을 등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일 무속인들에게 천도제나 굿을 핑계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사고친 아들의 합의금이 급하다며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맡기고 돈을 받아 가로챈 A(59·부산 남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쯤 안동의 한 보살집을 찾아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 천도제나 굿을 지내야 한다"고 접근했다. 이어 걸려온 전화를 다급한 모습으로 받고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맡기고 1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대전, 대구, 경남 창원, 전남 목포 등의 무속인들을 상대로 23차례 걸쳐 모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안동의 보살집을 또 찾아가 사기를 치려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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