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억원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안전·안심·안정' 등 3안(安)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자치단체로 대구 동구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경남 함양군 등 8개 지역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전국 40개 지자체를 추천받아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시범도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도시(Safe City)'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해 가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에 5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활용해 범죄 발생 지역 등을 표시하는 온라인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충, 'U-Safe City'를 건설하도록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내년부터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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