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금 50돈 경품 추첨, 꼼수 쓰다 망신

경품 당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응모권 추첨을 조작한 슈퍼마켓이 주민들에게 발각돼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경품 추첨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주민 신고로 동구 율하동 한 슈퍼마켓의 경품 추첨함을 압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들은 "30일 오후 5시쯤 열린 경품행사 추첨 때 주민들의 응모권을 맨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가짜 응모권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품행사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2만9천번대 응모권을 산 사람이 대다수인데 당첨된 응모권 34장 중 27장이 3만번대"라며 항의했고, 슈퍼마켓 측은 "무작위로 쓴 번호"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추첨에 참석한 A(36·여)씨는 "70여명이 현장에서 추첨식을 보고 있었지만 3만번 이하 번호에서 나온 당첨자는 소수에 불과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올 5월 이곳에 슈퍼마켓을 연 K씨는 8월에 규모가 더 큰 슈퍼마켓이 인근에 들어서 경품행사를 여는 등 손님몰이를 하자 손님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이날 경품행사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특등상 순금 50돈(시가 1천만원 상당), 순금 10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적용할 법조문이나 판례가 없어 처벌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를 기망해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등 적용할 법조문이 없어 고민중"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주민들에게 도덕적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