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 검진 과정에서 금지돼 있는 간접 촬영용 엑스선 장치가 사용됨으로써 14만1천963명이 1년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됐으며 이들 학생 중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1만9천135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의 전국 6개 지부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검진 대상자 25만4천224명 중 55.8%인 14만1천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문제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으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로, 2005년 식약청이 해당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복지부는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해 왔다.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학생들은 지역별로 경기도 5만1천218명, 울산·경남 2만1천428명, 대전·충남 1만9천548명, 대구·경북 1만9천135명, 충북 1만8천674명, 부산 1만1천960명의 순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