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소매점(마트)에 대한 교통부담금이 내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대형마트의 도심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위해 대형마트가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33%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13일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충환 시의원은 "대형마트가 판매점 중 승용차 이용도가 가장 높아 주변 교통 정체를 불러오고 있으며 매출 증가액 등을 고려하면 교통부담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부담금을 올리면 시세가 늘어나 기업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지역내 대형마트는 17개소가 있으며 교통부담금은 시행 첫해인 2005년 5억6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억7천만원, 올해는 15억7천8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조례안 개정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교통부담금은 20억9천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할인점 1곳당 연간 1억2천여만원씩을 납부하게 된다.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과 교통유발계수 등을 곱해 부과되며 현재 대구시가 정한 대형 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8.19인데 개정안은 10.92다. 타 광역시의 경우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이 5, 6 정도 수준이며 가장 높은 서울이 8 정도다.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조례안은 시의원 7명의 동의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이달 중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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