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회 의장 석산 허가관련 영장 청구

검찰, 토착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의 토착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의회 및 공직자들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석산개발 허가를 미끼로 브로커에게 2천만원을 받은 최영만(61) 포항시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장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이던 2005년 8월 옛 포항시청 건물에서 포항 칠포리 석산개발 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서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장에게 로비를 한 석산개발건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16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 의장은 포항시 다선거구(우창·장량·환여동) 출신의 4선 시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의장을 맡아왔다.

울진군의회 모 의원은 지인들과 농업작목반을 구성, 작목반이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 수억원을 받았지만 출연을 않은 것은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꾸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영천시의 한 의원은 3천여만원 상당의 건설공사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영천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시청 한 공무원은 지난 2006년 건설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구미시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에 전화해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병곤·정창구·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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