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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기 않는다며 인분 먹인 건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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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G(47)씨와 가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혐의로 건축업자 H(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에 위치한 G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약속어음(약 12억원) 중 일부를 빨리 갚지 않는다며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온몸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G씨 부부와 G씨의 친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를 체포한 18일 오후 5시 30분쯤에도 G씨 부부는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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