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정치권은 원점에서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7, 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 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였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미디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0.4%가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으므로 국민여론 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미디어오늘이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6.6%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55.7%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3.3%, 30대의 65.7%가 헌재가 무효 결정을 해야한다고 응답했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는 28.0%만 무효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디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언론 독점 현상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비율이 60.6%에 달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오차는 ±3.0%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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