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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잘린 공무원 버젓이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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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고 면직된 공직자가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일하다 적발됐다. 또 이들 비위 면직자의 평균 부패 금액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08개 공공기관의 비위 면직자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위 면직자 총 1천541명 가운데 156명이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옷을 벗은 공직자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 유관 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이었다.

부패 유형별로는 뇌물·향응 수수 979명(63%), 공금횡령·유용 349명(23%),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4%)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뇌물·향응 수수가 각각 73%, 68%로 비중이 컸지만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58%)이 뇌물·향응 수수(39%)를 앞질렀다.

전체 비위 면직자의 1인당 평균 부패 금액은 5천641만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 6천7만원에서 2005년 2천834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직 유관 단체는 공금 횡령·유용액(2억2천961만원)과 뇌물·향응 수수금액(2천917만원)이 가장 많아 관리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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