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여성 속옷을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P(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8월 11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L(40·여)씨 집에 침입해 브래지어와 의류 22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는 여성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다 7월 28일 출소한 뒤 약 1개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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