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 속옷만 보면…' 40대 10여차례 22점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여성 속옷을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P(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8월 11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L(40·여)씨 집에 침입해 브래지어와 의류 22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는 여성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다 7월 28일 출소한 뒤 약 1개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