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대구 학생의거를 법정 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이 소관 국회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사업도 내년부터 국비예산을 지원받는 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최근 행안위를 통과, 법사위에 제출됐으며 이달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2·28 대구 학생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려는 게 골자이며, 입법화될 경우 기존의 3·15 의거, 4·19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에 이어 법률상 민주화운동으로 추가된다.
행안위는 개정안 심사와 관련된 검토자료를 통해 "2·28 대구 학생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불의에 항거한 청년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대대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며 "정부 수립 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최초의 학생운동이었으며 같은 해 발생한 마산 3·15 의거 및 4·19 혁명을 이끄는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심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호남에서도 2·28 대구 학생의거 때문에 대구를 가슴 속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행안위에서 이의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등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었다. 법안 발의에 공동참여한 의원들도 여야를 망라, 123명이나 돼 주목을 받았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부지 1천320㎡·연면적 2천500㎡)의 건립사업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지며,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25억원이 반영돼 있다. 2011년 완공예정인 기념회관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80억원·지방비 20억원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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