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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대구 학생의거, 민주화운동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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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임위 의결…기념회관 건립 국비지원 가능

2·28 대구 학생의거를 법정 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이 소관 국회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사업도 내년부터 국비예산을 지원받는 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최근 행안위를 통과, 법사위에 제출됐으며 이달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2·28 대구 학생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려는 게 골자이며, 입법화될 경우 기존의 3·15 의거, 4·19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에 이어 법률상 민주화운동으로 추가된다.

행안위는 개정안 심사와 관련된 검토자료를 통해 "2·28 대구 학생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불의에 항거한 청년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대대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며 "정부 수립 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최초의 학생운동이었으며 같은 해 발생한 마산 3·15 의거 및 4·19 혁명을 이끄는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심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호남에서도 2·28 대구 학생의거 때문에 대구를 가슴 속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행안위에서 이의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등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었다. 법안 발의에 공동참여한 의원들도 여야를 망라, 123명이나 돼 주목을 받았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부지 1천320㎡·연면적 2천500㎡)의 건립사업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지며,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25억원이 반영돼 있다. 2011년 완공예정인 기념회관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80억원·지방비 20억원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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