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근 공포 법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관리업체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첫해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성장 국가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 훈령 제239호에 따라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제9조에 따른 녹색성장국가전략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정]

◇제정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1조).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46조).

사.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뉴미디어본부 cklala@naver.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