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사전증여 통한 절세법

부동산은 시가 평가…상속보다 증여 선택 부담 줄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생전 이전시는 증여세가 발생되며, 사후 이전시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가 과세되기 위하여는 배우자 생존시 2009년 기준으로 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원)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시는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할 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경우 사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요즈음은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00년 1월 1일 1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재산가액이 현재 20억원으로 평가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부채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첫째, 상속이 되었을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과세표준 10억원(20억~10억원)에 세율 30%를 적용하여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하면(기한내 신고할 경우) 2억1천600만원을 부담한다.

둘째, 부채를 10억원 포함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하여 부담할 증여세는 6천300만원이 되며, 이때 부채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원을 증여자가 부담하여 총 조세부담액은 1억6천300만원이 된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가산되므로 부동산가액이 상승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액에서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다.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이중과세 방지)되므로 상속세를 선납하는 것과 같으나 상속세 절세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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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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