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행 읍, 면, 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국 230개 시, 군, 구를 통합한 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읍, 면, 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 광역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자치구 의회기능을 폐지하되 자치구의 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당연직위원 7명(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 대통령추천위원 8명, 국회 추천위원 8명,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협의회 추천위원 4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자치구와 행정구의 구분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 방안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다음달 8일 소위를 열어 재차 논의키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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